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일상생활 정보
- 2025. 11. 21. 15:3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헷갈리면 놓치기 쉬운 핵심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 사람도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예요.
가족관계는 다들 복잡하고, 기준도 단순할 것 같지만 막상 따져보면 조건이 은근히 많거든요.
오늘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요건을
블로그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기본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적용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계를 같이하는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 배우자
- 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
- 조부모님
- 손자녀
즉, 주민등록상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 가장 중요한 기준 두 가지



✔ ①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금·사업·이자·기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판단
소득 기준 하나만으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이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② 나이 요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요.
- 부모님·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
단,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입니다.
3. ‘생계를 같이한다’의 의미는?



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주소지가 아니고 실제로 생활비·의료비 등 가족 부양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 자녀가 기숙사, 군대, 해외 유학 등 장기간 집을 비워도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따로 사시더라도 자녀가 부양하면 가능
- 형제·자매도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 가능
주소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4. 헷갈리는 케이스 정리



✔ 부모님이 기초연금·국민연금 소득이 있다면?
연금 중 과세 대상 연금액만 소득으로 포함돼요.
비과세 연금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대 간 아들?
총급여가 없고 나이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
만 20세 이하이면 가능,
만 21세 이상이면 장애인 등 특별 요건이 있지 않는 한 기본공제 불가.
✔ 취업한 자녀?
총급여가 500만 원 넘으면 공제 불가.
✔ 사실혼 관계?
사실혼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



- 1인 기준 연 150만 원 공제
-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 × 150만 원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
-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자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이에요.
6. 이런 분들은 꼭 다시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연금수령 중이거나 부업이 있는 가정
- 성인이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는 경우
-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주소지는 따로지만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환급 차이를 만드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예요.
마무리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①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 ② 나이 기준 충족, ③ 생계 유지 여부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조금만 놓쳐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정확히 알고 챙기면 연말정산 환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
가족 구성별로 하나씩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