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납부하신 보험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해야 합니다.

    발급용도는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용 이렇게 4가지입니다.

    국민 또는 영문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발행 신청년월을 선택 한 다음 세부 보험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조회하면 아래 같이 출력을 하거나 팩스전송 또는 전자증명서 등 다양하게 납부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한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