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불법대부업체 대출 신고 이벤트 알아보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대부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신고 1건 마다 추첨권을 1개 부여하여 총 10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당

     

    불법대부광고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로 대부업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하거나 대부 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닌 사람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이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은 수거한 전단지나 인터넷 홍보글 문자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당

     

    신고 시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함.

    ○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 로 신고

    ○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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