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금리 신청방법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상품으로 대상자에 해당만 된다면 엄청 좋은 상품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의 사항을 다 충족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가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도 포함)
    3.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대출 실행 시 신용 관련 정보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1.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산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인 자

    -2022년 기준 3.25억원

    자산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자산요건심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산요건 심사 바로가기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

    대출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중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금리

    아래 참고 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조건

    아래 조건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
    • 연소득 5천만우너 이하 한부모가구 연1%
    • 장애인,노인분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 우대금리 조건 (1,2,3번만 중복적용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접수분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보증금 7천만원이하,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대출 기간

    상환방법

    1.일시상환

    2.혼합상환

    담보 취득 방법

     

    대출 실행 시 기타 정보 및 유의사항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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