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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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7. 29. 15:34
청년 전세대출의 자격 금리 및 한도 등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 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용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저금리 상품이니 대상자라면 참 좋은 상품입니다.
만일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글 맨 하단에 *참고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대출 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자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대출 가능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가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이상인 경우 소득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2년 기준 3.25억원입니다.
자산관련 심사를 받고 싶다면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 자산심사 안내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대출 가능 신용도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 대상자입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대위변제 대지급,부도, 관련인 정보
- 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 불가능하지만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갱신 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우대금리 조건
중복 적용 불가한 우대금리 조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 우대금리 조건(1,2,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 0.3%
- 청년가구 연 0.3%
청년 가구 기준은 만 25세 미만이여야 하며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가 청년 가구입니다.
대출 기간
상환 방식
1.일시상환방식
2.혼합상환방식
담보취득방법
고객부담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및 취급영업점
대출계약철회 및 유의사항
참고사항을 확인하셔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용한 정보 많으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