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입주시 잔금 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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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4. 13:30
분양아파트 입주시 잔금 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분양아파트 입주잔금을 빌려주는 입주잔금용 전용 대출 상품으로 대출기간이 넉넉한 상품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외 여러 금융 정보도 글 하단에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시 잔금 대출 자격 조건
이 상품의 대출 대상은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적법한 권리승계인, 공동명의인 포함)
단 분양권 전매 시(증여 ,상속 포함) , 분양계약서 권리승계 미완료한 매수인은 불가합니다.
대상주택은 신축분양아파트(재건축, 재개발 포함)
제외대상 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또는 타세대 전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담보제공 할 아파트로 이미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아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사업지별로 승인된 기준금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5년 고정)
- 고정금리 구간 : 고정금리 기준금리 적용
- 잔여기간(아래 中 택 1) :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변동금리부대출(5년)
COFIX연동대출(아래 中 택 1)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는 일자별로 상이할 수 있고, 가산금리는 사업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 35년을 초과할 경우 5년 변동금리 / 신규 COFIX /신잔액 COFIX 기준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선택하여 후취 납부하게 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출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같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비용은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대출 조건일 때 이자 비용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기간은 입주 사전 점검 행사 이후 스마트리빙론의 신청 시작일을 별도로 통지하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입주지정 종료일이 지난후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할 수 있어,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대출 신청은 실행요청일로부터 최소 4영업일 전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 요청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전에 권리보험사의 권리조사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본인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등기권리증 수령)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 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2영업일 전에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인 포함).
대출실행 요청일 당일, 반드시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액상환 및 분양대금(옵션금액 포함)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분양대금을 기완납하여 입주를 마친 후 신청할 경우는 제외).
대출 신청은 아래 우리은행 앱 설치 후 금융상품몰에서 스마트리빙론 상품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사항
- 대출 관련서류
[대출 차주(분양계약 명의인) 필수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공동명의인 필수서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신분증
※ 재직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촉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다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조사원 방문시 또는 영업점 내점시 작성서류(공동명의인 포함) :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자필)
- 대출 진행 시 신청자 분 부담 비용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②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③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말소비용
-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이상으로 분양아파트 입주시 잔금 대출 상품 알아봤으며 아래 여러 금융 정보도 함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