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상 제 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받은 분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상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결정자

     

    대출 가능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한도 및 금리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필수)

    단 실제 대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급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단 이 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한 금리이므로 실제 신청자분의 신용조건 및 대출조건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4%를 제공하며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은 2년 이내로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 시기는 전세피해주택의 경매 공매 종료 후이며 대출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대출 신청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국토교통부 작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알아봤으며 아래 여러 금융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