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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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5. 19:2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전세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금리가 저렴해 주거비용 부담이 확 줄어드는 상품입니다.
또한 청년전용 월세대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는 아래 참고 하세용
5.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한도 및 금리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법이고 혼합상환은 분할상환 + 일시상환으로 대출 원금의 어느정도를 매달 갚아나가면서 만기에 남은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기타사항
이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는 여러 금융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