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전세피해를 당하신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이 상품 외 여러 금융 정보도 글 하단에 남겨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자격 조건

     

    이 상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자산 기준은 5.06억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한도 및 금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우대금리가 존재하는 자녀 관련 우대금리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 미만일 경우 최종 연 1%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받으신 분들은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며 혼합상환은 분할상환 + 일시상환으로 대출 원금에 일부분을 지정하여 원금도 같이 상환하다가 만기일에 남은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은행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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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기타사항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보니 대출 진행 후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으로 한 뒤 여유자금 있을 때 마다 갚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워낙 저렴하다보니 차라리 여유자금으로 예적금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ㅎ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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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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