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중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외에 여러 금융 정보도 글 하단에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재직요건, 소득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장영업자일 것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여야 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여야 함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및 금리

    융자 조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1,25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금리 1.5% 확정금리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야합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하게 금액을 갚는 상환방법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혼례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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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 절차

    대출 실행 가능시간은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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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 혼례비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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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여러 금융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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