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대상 조건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 총 140시간 이상 대상 직업훈련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이 상품 외 여러 금융 정보도 글 하단에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조건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한도 및 금리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하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인터넷 혹은 방문접수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셔서 방문 하시면 되며 인터넷 접수는 아래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경기도청 경기도, 10월 14·21일 경기옛길서 ‘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 진행 2023.09.15

    welfare.comwel.or.kr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기타사항

    단 아래에 대상은 대출 신청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이상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는 여러 금융 정보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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