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융자 1편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복지넷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혼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학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자녀양육비는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상품 외 여러 금융 정보를 글 하단에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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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넷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대출 자격 조건

     

    신청 대상은 아래의 재직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한도 및 금리

    혼례비 대출의 한도는 1,250만원 범위 내입니다.

    자녀학자금 한도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자녀양육비도 한도는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입니다.

     

    금리는 연 1.5% 금리로 동일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4, 5년이며 기간 및 상환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후 4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오니 두 기간 중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방법

    대출 접수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 신청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린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하시면 되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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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유의 사항으로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학자금 대출은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불가합니다.

    자녀양육비 대출은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도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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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근로복지넷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여러 금융 정보도 함께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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