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혜택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며 아래 조건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학력, 전공에 제한 없으며 미취업자만 가능합니다.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혜택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의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절차)

    신청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하러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타사항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6.26 (별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주요 추진방향.hwp
    0.18MB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여러 금융 정보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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