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뿐 아니라 여러 금융 정보를 글 하단에 남겨둘테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참여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을 유형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1유형인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원

    Ⅰ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기본수당 300만원+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하여 20만원~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결정하고,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 2~6회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날이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문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신청하러가기

     

    지급일 1유형, 2유형 차이점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여러 금융 정보도 함께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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