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자를 위한 상품으로 저신용 및 저소득자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의 경우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 외에도 여러 금융 정보를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자격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당행 여신심사에 의해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손님으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CB신용평점 하위 20%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손님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CB신용평점은 KCB CB평점, NICE CB평점 중 낮은 점수를 적용한다.

     

    신용점수 하위 20% 기준은 NICE 점수 749점 이하, KCB 점수 700점 이하를 말하며 아래서 신용 점수 조회가 가능합니다.

    NICE 점수 조회하러가기

    KCB 점수 조회하러가기

    한도 및 금리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분들에게 적용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디며 감면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급여이체(0.4%), 제휴카드결제(최대 0.3%), 적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0.2%)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각 0.1% : 청년층(만34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기간 동안의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해 대출개월수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365일 가능하며 아래 하나원큐 앱 설치 후 금융 상품에서 하나원큐신용대출 상품을 조회하면 하나은행 신용대출부터 하나원큐새희망홀씨2 상품까지 한번에 조회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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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기타사항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어 여윳돈 생길때 마다 미리미리 갚아두면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가능

    •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이상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알아봤으며 끝으로 여러 정보를 아래 남겨두었으니 같이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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