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다둥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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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16. 10:46
국민은행 다둥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다둥이가구를 위한 다둥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며 다둥이 우대금리 0.15%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다둥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대상 줕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합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입니다.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 만기일에 남은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방법으로 분할상환을 하는 이유는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이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원금을 같이 갚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저렴해지지만 초기 대출 원금 상환 부담이 있어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은 아래 국민은행 앱 설치 후 금융 상품에서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 후 금리 및 한도가 조회되며 마음에 든다면 대출약정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대출계약철회권 가능
이상 국민은행 다둥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여러 금융 정보 남겨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