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이율 중도상환수수료 고정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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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19. 14:56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이율 중도상환수수료 고정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구입자금부터 임차반환자금 등 신청 가능한 상품으로 우리은행 상품 외에도 여러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글 하단에 남겨두었으니 같이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배우자와 공동 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개인사업자 제외)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은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대출신청시점의 KB시세 적용함)
[제외대상주택]
- 제3자 담보제공(단, 공동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 대출가능)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담보제공 주택으로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 제공한 경우
- 미등기 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인 경우도 포함)
- 등기부등본 상 주택 주소와 KB 시세를 통해 조회되는 주소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등
한도 및 이율(고정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는 없으며 6개월, 5년 변동금리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연0.4%p(①~④번 항목 최대 연0.4%p)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p
② 대출 약정기간중 매월 신용카드(우리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원 이상고객 : 연 0.10%p
③ 「적립식예금」월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중인 고객 : 연 0.10%p
④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가입고객 : 연 0.10%p
* 일부 우대금리항목(①~③) 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에서 최대 40년까지(연단위 선택가능)
※ 자금용도 무관하게, 거치기간은 최대 1년내
※ 대출기간 35년 초과시, 5년 변동금리부대출 기준금리와 COFIX(신규/신잔액) 기준금리만 적용가능
상환방법은 ※ 우리WON주택대출은 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합니다.(만기 일시상환 지정 불가)
-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 40년 이내
- 최초 취급일 기준 매년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신청방법(+필요서류)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예정일 기준 '최대 2개월부터 최소 10 영업일전’(은행영업일기준)에 '대출신청' 단계 완료
- 대출실행예정일 기준 '7영업일 전'에 대출서류를 반드시 제출
- 대출신청은 08:00 ~ 22:00(평일/주말/공휴일 공통)
※ 단. "사전한도조회"는 신청시간제한 없음
대출 신청은 아래 우리은행 앱 설치 후 금융상품에서 우리 WON 주택대출 상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조회 후 금리 및 한도가 정해지며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주요 대출 취급 시 제한사항
[공통사항]
- 본인세대 외 타세대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구입자금 및 임차반환자금용도 제외)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불가
- 전자적인 방식을 통한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 별도등기 존재 / 경매·공매로 주택구입 / 개명 및 주민번호 상이 등)
- 대출실행 당일 해당 또는 다른목적물로 주소이전시 취급불가
- 조건변경 불가(비대면대출의 특성상 신청이후 조건변경 불가)
- 신청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법인인 경우
[구입자금]
- 당행 법무대리인을 이용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동시진행 필수
[임차반환자금]
- 임차인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퇴거하지 못하는 경우
[타행대환]
- 대환대출 대상이 신용정보조회표상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경우
[생활자금]
- 선순위 당·타행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행대출 보유시, [타행대환]으로 신청해야하며, 당행대출 보유시 추가대출 불가)
[주택보유수에 따른 제한]
[구입자금] 차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구입자금외] 차주 및 세대원 합산 2주택자 이상인 경우
※ 세대원 기준(①+②)
① 차주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②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상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상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다른 금융 정보도 같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