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뱅크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 정리

    햇살론뱅크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했었던 저신용 및 저소득자 분들이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연계하는 서민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했던 분들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며 만일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아래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참고해보세요.

    햇살론뱅크 자격 조건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②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③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대출 알아보러가기

    미소금융대출 알아보러가기

    근로자햇살론 알아보러가기

    햇살론15 알아보러가기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준은 NICE 점수 749점 이하, KCB 점수 70점 이하입니다.

    NICE 점수 알아보러가기, KCB 점수 알아보러가기

    한도 및 금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는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p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대출 기간 내에 거치기간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을 통해 상환하게 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기간 동안 원금과 총 이자를 합해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같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협약은행 창구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상품 대출이 가능한 지 사전조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 후 조회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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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
    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이상 햇살론뱅크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여러 금융 정보 함께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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