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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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12. 11:40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으로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소액생계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8종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혼례비
이 상품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 및 한도 자격 조건 등은 아래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의료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와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 관련 비용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하시면 됩니다.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지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소액생계비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지원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 절차 처리과정
대출 신청은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 또는 비대면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경기도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60개 기관에 양성평등교육 등 전문강사 무료 파견 2023.09.08
welfare.comwel.or.kr
대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여러 금융 정보도 한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