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융자 2편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융자 2편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복지넷 융자 1편에 이어 2편이며 1편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에 대해 남겨두었으며 아래 둘테니 같이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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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넷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공통 사항으로 아래의 재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넷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융자요건

    장례비 융자요건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의료비 융자요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부모요양비 융자요건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1천만원 한도로 공통이지만 각각 약간의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례비는 1천만원 범위내에서 가능

    의료비는 1천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에 드는 실비용 50만원 이상부터 가능

    부모요양비는 1천만원 범위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까지 가능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두 가지로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법이며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매달 계산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융자 신청 기한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의료비는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는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위 기한을 잘 보시고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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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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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넷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위 서류는 공통 사항이며 아래 융자 용도에 따라 서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장례비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의료비 추가 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부모요양비 추가 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이상 근로복지넷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여러 금융 정보 함께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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