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혼례비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하는 상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혼례비대출 자격 조건

     

    근로복지공단에는 많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지만 그 중에서 혼례비대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글 하단에는 다른 생활안정자금대출도 같이 남겨둘테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은 밑에 재직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혼례비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례비대출

    대출금리는 연 1.5%로 저금리 상품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혼례비대출
    혼례비대출

    거치기간이란 대출원금은 갚지 않고 빌린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항상 일정하며 대출 이자는 매달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달 상환을 할수록 이자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미리 갚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출 접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례비대출

    근로복지넷 혼례비대출 신청하러가기

     

    근로복지넷

    경기도청 경기도, 28~29일 경기SW미래채움 페스티벌…흥미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체험 제공 2023.10.20

    welfare.comwel.or.kr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기타사항

    혼례비대출

    다음과 같은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상품외에도 여러 자금을 아래 같이 둘테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알아보러가기

     

    대출 신청방법과 관련된 영상을 아래 둘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혼례비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며 아래 다른 금융 정보도 함께 둘테니 참고 해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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