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의료비 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 상품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자 가족의 치료비 ,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이 상품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릴테니 같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대출

    의료비 대출 자격 조건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한도 및 금리

    의료비 대출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대출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방법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이자는 매달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떄문에 원금을 갚을수록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의료비 대출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근로복지넷

    경기도청 경기도, 28~29일 경기SW미래채움 페스티벌…흥미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체험 제공 2023.10.20

    welfare.comwel.or.kr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기타사항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대출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에서 제한에서 됩니다.

    의료비 대출

    아래는 대출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 영상입니다. 신청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이 상품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한 상품을 아래 남겨둘테니 같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알아보러가기

    이상 의료비 대출에 대해 알아봤으니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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