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상 제 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받은 분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