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5년 기준
- 복지 정보
- 2025. 5. 21. 14:07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40만 원,
국가가 고령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소득인정액'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 본인의 금융자산, 자동차까지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재산 조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실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1. 기초연금이란?
항목 설명
목적 |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 |
지급주기 | 매월 25일 정기지급 |
지급액 (2025년 기준) |
- 단독가구: 최대 40만 7,500원
- 부부가구: 1인당 최대 32만 6,000원
| 지급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노인 빈곤률을 낮추기 위한 복지제도로,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 가능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연령 조건
항목 내용
기준 연령 |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 기준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1년 이상) |
✅ 외국 국적자, 해외 체류자는 해당 없음
✅ 생일 도래 전 해당 월부터 신청 가능
3.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무조건 나이만 충족해서는 안 되고, 소득인정액 심사를 통과해야 수급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치입니다.
구분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단독가구 | 약 21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약 348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은 금융자산 + 부동산 + 자동차 등 포함
- 재산의 소득 환산: [(총 재산 – 기본공제액) × 환산율 4.17% ÷ 12개월]
예시: 현금 3,000만 원 + 자동차 1대 보유 시 → 약 11~13만 원 정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됨
4. 실제 수급 가능성 판단 체크
조건 해당 여부
만 65세 이상인가요? | ✅ |
국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가요? | ✅ |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 월급, 임대수입 등 포함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요? | ✅ |
부동산이나 고가 차량, 금융재산이 과도하지 않은가요? | ✅ |
✅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기초연금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 형태 2025년 지급 금액 (최대 기준)
단독가구 | 407,500원/월 |
부부가구 | 1인당 326,000원/월, 최대 652,000원 |
✅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중복 또는 감액 조정
6.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준비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배우자 포함 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연금 수령 계좌)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 수급 가능성 안내받을 수 있음
7. 주의할 점 & 오해 정리
오해 실제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 ❌ 가능하지만 생계급여는 감액 또는 미지급 |
자동차 보유하면 무조건 탈락? | ❌ 대중차량은 제외 → 고가 차량만 불이익 |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능 |
배우자가 고소득이면 탈락? |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심사 |
신청 안 하면 알아서 주는 건가요? |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