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 신청 조건, 급여, 사용법까지 총정리

    가족돌봄휴가 – 신청 조건, 급여, 사용법까지 총정리 (2025년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제도)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회사에 뭐라고 말하지…?” 고민되셨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무급휴가’로,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상황에서는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방법, 사용 가능 횟수, 유급여부, 급여 지원제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항목 설명

    제도 목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긴급 상황 시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대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포함)
    고용형태 무관 입사일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
    유급 여부 기본은 무급이지만, 정부 지원금제도 연계 가능

    ✅ 연차와 별개로 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꼭 알아둬야 해요.

     

    2. 사용 대상 가족 범위

    인정되는 가족 예시

    배우자 남편, 아내
    본인 or 배우자의 부모 친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자녀 미성년 자녀, 장애인 성인 자녀 포함
    손자녀, 조부모 필요 시 인정
    형제자매 병간호 목적이면 인정 가능

    ✅ 단순한 친척은 제외되며, 가족의 질병, 사고, 돌봄이 명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사용 사유 인정 범위

    사유 인정 여부

    자녀 입원, 수술
    부모님 중환자실 입원
    노부모 치매 간병
    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가족의 일상적인 병원 진료 동행 ❌ (긴급성 부족 시 거절 가능)
    학원 면접 동행

    증빙자료 제출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 요구 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제출하면 안정적입니다.

     

    4. 사용일수 및 신청 단위

    구분 내용

    연간 총 사용 가능일수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합산 10일
    가족돌봄휴가 1일 단위 / 최대 연 10일
    가족돌봄휴직 최소 30일 이상 사용 (휴직 형태)
    자녀 수와 무관 가족 수 무관, 합산 10일로 제한
    분할 사용 O (10일을 나눠서 사용 가능)

    ✅ 1일, 2일 단위로 나눠서 필요한 만큼 쪼개서 쓸 수 있는 것이 장점


    5.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 기본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아래 제도를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 제도명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신청처 | 고용센터
    | 지원 조건 |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코로나 격리, 자녀 입원, 독거노인 돌봄 중단 등 긴급 사유
      | 지원 금액 |
    • 1일당 5만 원 내외
    • 연 최대 10일 (자녀 2명이면 20일까지 가능)

    ✅ 신청은 휴가 사용 전·후 30일 이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6.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단계 내용

    ① 사전 신청 최소 1일 전, 회사에 구두/서면 통보
    ② 신청서 작성 회사 내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서식
    ③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시)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예약서 등
    ④ 회사 승인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 단 ‘업무에 중대한 지장’ 있을 경우만 조정 가능
    ⑤ 사용 후 급여 신청 (선택사항)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청

    ✅ 사용 기록은 급여 산정이나 승진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되어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가족돌봄휴가 중 연차와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 별도 제도이므로 중복 사용 불가
    입사 초기에도 쓸 수 있나요? 입사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10일을 초과해서 쓰고 싶으면요? 가족돌봄휴직(30일 이상) 전환 또는 연차 사용
    무급이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지속 적용, 소득 없음으로 계산됨
    코로나로 격리된 아이를 돌볼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입증자료만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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