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 신청 조건, 급여, 사용법까지 총정리
- 복지 정보
- 2025. 5. 23. 12:35
가족돌봄휴가 – 신청 조건, 급여, 사용법까지 총정리 (2025년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제도)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회사에 뭐라고 말하지…?” 고민되셨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무급휴가’로,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상황에서는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방법, 사용 가능 횟수, 유급여부, 급여 지원제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항목 설명
제도 목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긴급 상황 시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대상 근로자 |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포함) |
고용형태 무관 | 입사일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 |
유급 여부 | 기본은 무급이지만, 정부 지원금제도 연계 가능 |
✅ 연차와 별개로 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꼭 알아둬야 해요.
2. 사용 대상 가족 범위
인정되는 가족 예시
배우자 | 남편, 아내 |
본인 or 배우자의 부모 | 친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
자녀 | 미성년 자녀, 장애인 성인 자녀 포함 |
손자녀, 조부모 | 필요 시 인정 |
형제자매 | 병간호 목적이면 인정 가능 |
✅ 단순한 친척은 제외되며, 가족의 질병, 사고, 돌봄이 명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사용 사유 인정 범위
사유 인정 여부
자녀 입원, 수술 | ✅ |
부모님 중환자실 입원 | ✅ |
노부모 치매 간병 | ✅ |
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 ✅ |
가족의 일상적인 병원 진료 동행 | ❌ (긴급성 부족 시 거절 가능) |
학원 면접 동행 | ❌ |
✅ 증빙자료 제출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 요구 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제출하면 안정적입니다.
4. 사용일수 및 신청 단위
구분 내용
연간 총 사용 가능일수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합산 10일 |
가족돌봄휴가 | 1일 단위 / 최대 연 10일 |
가족돌봄휴직 | 최소 30일 이상 사용 (휴직 형태) |
자녀 수와 무관 | 가족 수 무관, 합산 10일로 제한 |
분할 사용 | O (10일을 나눠서 사용 가능) |
✅ 1일, 2일 단위로 나눠서 필요한 만큼 쪼개서 쓸 수 있는 것이 장점
5.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 기본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아래 제도를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 제도명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신청처 | 고용센터
| 지원 조건 |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코로나 격리, 자녀 입원, 독거노인 돌봄 중단 등 긴급 사유
| 지원 금액 | - 1일당 5만 원 내외
- 연 최대 10일 (자녀 2명이면 20일까지 가능)
✅ 신청은 휴가 사용 전·후 30일 이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6.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단계 내용
① 사전 신청 | 최소 1일 전, 회사에 구두/서면 통보 |
② 신청서 작성 | 회사 내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서식 |
③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시)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예약서 등 |
④ 회사 승인 |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 단 ‘업무에 중대한 지장’ 있을 경우만 조정 가능 |
⑤ 사용 후 급여 신청 (선택사항) |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청 |
✅ 사용 기록은 급여 산정이나 승진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되어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가족돌봄휴가 중 연차와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 ❌ 별도 제도이므로 중복 사용 불가 |
입사 초기에도 쓸 수 있나요? | ✅ 입사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
10일을 초과해서 쓰고 싶으면요? | 가족돌봄휴직(30일 이상) 전환 또는 연차 사용 |
무급이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지속 적용, 소득 없음으로 계산됨 |
코로나로 격리된 아이를 돌볼 때 사용할 수 있나요? | ✅ 입증자료만 있으면 가능 |